우리나라 형법에는 처벌조각사유, 즉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간 폭력, 사기죄 등에 대해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되어야 사건이 성립되기에 제3자가 피해당한 건만 특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문서위조 사건의 경우는 대게 피해자가 제3자인 기관 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위조된 문서인 직접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기에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게 특징입니다.그런 데다가 이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편취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고, 며느리가 범행 당일의 과정을 소상히 진술하였고, 공범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가담자조차 범행 의도, 계획, 방법, 결과까지 말해주면서 사기였음을 증언한 통화녹음들이 증거로써 모두 경찰에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은 이 사건을 1년 가까이 수사 지연시키다가, 최근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실례를 들자면, 피의자들이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1억7천만 원을 인출하여, 매도인인 (시)부모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9개 정기예탁을 함으로써, 정상매매인 것처럼 위장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세탁을 하였다고 고소인 측은 고소장에 적시하였는데요.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보니, 사기죄의 범행 수단이 된 출금전표 위조, 즉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는커녕 판단조차 안 하고, 피의자들의 자금세탁 범행 수법만 영장을 받아 조사하여, 범행 수법을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피의자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는 점과 가족이 임의로 부모의 차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점, 수표를 본인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등을 무혐의 판단의 이유로 삼았습니다.해당 은행에 문의해보니, 예나 지금이나, 본인 방문 없이도 가족이 부모 정기예탁계좌를 신설할 수 있다고 하였고, 수표의 경우 점유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누구나 아는 상식이 아닐는지요. 이렇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범죄혐의자를 무죄로 만드는 경찰의 노력이 참으로 눈물겹기만 합니다.
이 사건 또 하나 실례로, 부모의 계좌에서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은행을 속여 돈을 인출하여 편취한 3건의 사건 중 최근 인출한 2건은 피의자 자신이 출금전표를 작성하였음을 시인하였는데, 앞서 인출한 1건은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데,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과 인출 당시 피의자들이 직장의 근무시각이라는 점을 무혐의 판단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이유는, 이 세 건의 출금전표 상 서명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임을 초등학생이 봐도 금세 알 수 있다는 점이고, 피의자들이 인정한 두 건의 출금전표 인출시각과 이 사건도 전자의 두 건과 같은 평일 비슷한 근무시각에 인출되었다는 점이지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시각인 정오 무렵에 퇴근하는 직업인데도 경찰은 사문서위조에 대해선 조사도, 판단조차 안 하고, 이러한 황당한 이유를 들어 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사는 주택마저 편취한 아들은, 어느 날 이 집 대문 앞 담벼락 모퉁이에 있는 한 평 남짓 텃밭을 일궈 열무 씨를 아버지가 심었다는 이유로, 낮잠을 자고 나온 아들이 곡괭이로 그 밭을 마구 다시 파제끼며 아버지를 위협하고, 얼른 죽으라는 식의 학대를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팬티 한 장, 양말과 신발 한 짝 챙기지 못한 채, 사실상 쫓겨난 아버지의 딸들은 아버지 옷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오빠에게 수차례에 걸쳐 카톡으로 요구하였고, 또 아버지가 딸들과 함께 수차례 이 집을 방문했으나, 대문은 항시 굳게 잠겨 있었는데요.그런 후, 아들은 아버지가 쓰시던 가구들을 모두 폐기 처분하려고 대문 밖 마당에 쌓아놓았고, 옷을 찾으러 간 딸이 이를 보고서 ‘아버지가 버리지 말라고 하신다’는 뜻을 카톡으로 전달하였음에도 아들은 이를 모두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최근엔 딸들이 직접 집을 찾아가 아버지 옷을 돌려달라고 애원하였고, 이때 아버지가 며느리와 전화통화 하여 꾸짖으며 딸들이 옷을 찾아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며느리는 내일 직접 갖다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딸네 집에서 거주하며 다니는 주간보호센터에 찾아간 아들 며느리 손자는 이 아버지의 옷을 갖다 주기는커녕 음료수 한 병 사서 오지 않은 채, 단지 민사소송에 제출하기 위해 아버지와 사이가 돈독하다는 점을 녹취할 요량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인데요. 경찰은 이 사건에서 아들 며느리가 손괴의 고의가 없고, 옷은 보관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 고의가 없다니요, 버리지 말라고 분명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판사 위에 판사가 이젠 경찰이란 착각마저 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이 재물손괴죄에서 고의란, 손괴의 객체인 재물 등이 타인의 소유에 속함을 알고도 자신의 행위로 그 재물 등의 효용이 침해됨을 예견하는 것을 말하지요.이 경우, 설령 버리지 말라고 사전요구가 없었더라도 고의가 성립되는 것이지요. 또 이 죄는 영득의 의사와 은닉의 기간과 상관없이 성립되기에, 경찰의 무혐의 이유인 보관 중이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범죄혐의자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가히 눈물겹습니다. 청주시 청원경찰서 수사과에서 벌인 일입니다.
수시로 3천만 원, 4천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되어 없어진 사건은 어쩔 수 없다지만, 금액이 커서 은행에서 현금 지급을 거절했는지, 1억1천만 원 수표 1매가 발행되어 사라진 단 1건만이라도 수표추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필적감정, 지문감정 하나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경찰이 한 수사라곤 피의자들이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범행당일 자금세탁 행위 자체 하나만을 수사해서 피의자들의 범행수법을 정당화 시킨 겁니다. 저희 고소인 측에선 당연히 이러한 부당한 경찰의 불송치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요.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접수받은 이튿날 즉시 불기소처분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보충의견서도 내고, 검사면담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나라가 정녕 법치국가가 맞는지요? 이게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의 현주소라니 억울함을 떠나 분노가 치밉니다. 경찰은 범죄혐의자를 두둔하는 국가기관인지 의문이 듭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사건을 뭉개고 내팽개치는 경찰과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고장을 작성하여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변호사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문해 보았습니다. 이구동성, 경찰에서 이미 틀어진 사건은 구제받기 힘들다며, 이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현실이라며, 더는 맘고생 하지 말고 그만 포기하라고 권유합니다. 참담한 사법 현실의 벽 앞에 과연 이 나라에 희망과 미래가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사법기관입니까?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제출할 항고장 요약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