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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과실로 침수 피해 입었습니다 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쓰니 |2024.07.25 10:22
조회 675 |추천 0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톡에 글을 씁니다! 대학생이구요. 학교 앞 원룸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비어있던 다른 방에서 수도가 넘치는 일이 생겼고 제 방까지 물이 들어와 제가 바닥에 놔뒀던 것들이 다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문제인 것은 노트북인데요. 수리센터는 사고 바로 다음 날 오전에 갔고, 저는 노트북을 당장 사용해야 하니까 수리를 사실상 진행하려고 했고요. 삼성 노트북이고, 1년 반 사용, 구매당시 구매가 240, 삼성수리센터에서 수리비 190나왔습니다. 메인보드도 나갔고요. 책임자 측에서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일단 수리를 못했고, 더 얘기를 하다보니 노트북을 수리하지 않고 새로 사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의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근데 보험사와 연락이 될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준비할 서류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지체되는 상황에 꼭지 돌아서 욕 빼고 다 하긴 했습니다.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인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당장 노트북 살 돈도 없고, 회사 데탑을 사용하고는 있는데,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 일하는데 당연히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꼭지 도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저는 본가에 있었는데, 아침8시에 복도에 물이 흘렀다는 공지를 받았고, 오후 5시에 저에게 개별 연락을 해 방을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 확인을 대신 부탁드리고 상황을 전달받을 때는 노트북이 다행히 옷 위에 있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구는 당연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약
1 원룸텔 다른 방에서 터진 물로 침수 피해 입음2 당시 본가에 있었고 노트북 괜찮다고 상황 전달 받음 3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해보니 개판이고 노트북 침수 4 삼성 서비스 센터 수리비 190 (구매가 240, 1년 반 사용)5 사건 발생 일요일 현재 목요일 - 목요일날 보험 담당자와 연락하고 보상하겠다6 저는 노트북으로 생업(?)(인턴) 중 - 증명 가능, 피해 막심7 원상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 피해 보상 요구 가능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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