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님 도와 주세요?
안성시에서 개인토지 4700평 보상도 없이 건축 인허가 비용 받고 있습니다.개인토지 주인들이 세금 내면서 안성시에서 건축 인허가는 공산 국가에서도 없습니다.
공도읍 용두리 531-1번지 외 8필지 일원
1.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531-1번지 도로는 신청인(이봉섭, 장영희) 외 7명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토지입니다. 이 도로는 30년 전 소유자들이 자비를 들여 개설하여 소규모 공단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이 도로는 사유지로 자비를 들여 개설하였기 때문에 「건축법」 제2조제1항가목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이 도로에 대해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규정에 따라 안성시 조례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누구든지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소유자 8명으로부터 사전에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관청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하여 왔습니다. 4. 그런데 안성시장은 2022. 3. 18. 이 도로에 대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폭 10미터)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 고시로 인해 이 사건 토지는 비로소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 ’예정도로‘가 된 것입니다.
5. 즉 개인소유부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 비로소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11호를 충족하여 ’예정도로” 요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지 개인소유 통행로에 불과하였으나 이 고시로 인해 ‘예정도로’가 된 것입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제11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즉 안성시장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고시에 의해 ‘예정도로’는 되었지만,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목의 의미는 예정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가 신설되거나 기설된 도로의 변경고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7. 안성시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매입)을 하지 않았으며, 도로 신설이나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안성시가 ‘가목“에 부합하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도시계획도면에 도로선만 표시된 예정도로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도로폭과 도로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8. 그런데 안성시는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2022. 4. 12. 및 2022. 4. 16. 에 공도웁 용두리 534번지 및 534-1번지 650평에 노유자시설을 건축허가 해주었습니다. 안성시가 신청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8명)에게 토지사용동의서 없이 예정도로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어 건축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9. 이에 신청인이 안성시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처분한 것은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하자 안성시 건축부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결정고시로 인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가목‘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는 불필요했다는 것입니다.
10. 그러나 신청인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는 ’예정도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지, 여전히 가목에 따라 도로신설이나 도로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다하고 있습니다.
11. 만약 안성시의 주장이 맞다면 전국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예정도로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입(보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사유재산에 마음대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시는 도시계획시설(예정도로)결정고시만 하면 사유 재산에 대한 토지 보상없이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12.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안성시가 신청인의 사용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하여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입혔습니다. 안성시가 예정도로로 고시만 했다는 이유로 종전과 이 도로의 형상이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음에도 사용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법적 정당성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안성시가 명백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후에 또 사용동의 없이 행위허가를 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은 안성시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안성시는 이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여 재산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요.
*** 안성시는 개인 토지 4700평 보상도 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어떻게 개인토지(4,700평)를 토지 주인에게 동의서 받지 않고 안성시에서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중국 공산 국가에서도 개인토지를 사용 못하는 증거 사진 있습니다.
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534번지 534-1번지 토지 주인에게 도로 사용 동의서 받지 않고 건축허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1. 토지대장(용두리 534번지 534-1번지)
[붙임]
1. 토지대장(용두리 531-1번지)2.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안성시 제2022-6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