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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덕분에 소송 기각되고 소송비 날릴판이야 ㅋㅋ

억울해 |2024.08.08 10:36
조회 136 |추천 0
내가 3~4년 전쯤 아는형한테 취업사기를 해서 어머니 병원비를 잃었어. 이사람은 여러사람한테 돈 빌려서 안갚고 잠적을 탔고. 나는 피해자들이랑 이 사람을 고소 했었는데 지금은 수사중지 상황이야
대구쪽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해당 지역에 담당 수사관이 있거든?
나는 상대 계좌/핸드폰 번호를 몰라. 타인명의였거든. 경찰이 임의로 알려줄 수 없으니까, 나는 고소인이고 ㅇㅇ씨 민사소송 걸려는데 신상이 필요하다고 물어봤거든? 근데 절차대로 신청하면 법원에 알려준다 해놓고 절차대로 신청했더니 회신의무가 없다며 비공개 하겠대.
나는 그쪽에서 말한대로 민사소송 걸어서 정식청구를 한건데도, 자기들은 절차만 안내한거고 알려준다고 한적 없으며 잘못 없다고 하더라. 녹취가 있는데도...청원감사실이랑 통화하니 잘못 인정하고 자기들도 정보를 잘못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방법은 없대.
나는 소송비도, 소송기회도 다 날려서 그 사람 기소될때까지 소송도 못거는데.
대화는 정확히 이래--------------------------------------------------------------------------------------------------나 : ㅇㅇ씨 신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죠?경찰 : 임의로 못알려드려요나 : 민사소송 걸어야 해서요경찰 : 그럼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법원에 알려줍니다.나 : 저는 소만 제기하면 되나요?경찰 : 소 제기 하셔서, 우리 경찰서로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하면 법원에 알려줘요--------------------------------------------------------------------------------------------------
검토한다거나 그런말도 없이 신청만 하면 알려준다는 듯이 해서 소송 제기했는데,경찰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나 저사람 특정도 못하고 기각처리 돼. 이후엔 기소될때까지 동일한 소송 제기도 못하고.그로인해 소송비 나왔던것도 어디서도 보상받을수가 없다하네 ㅋㅋ
이럴 줄 알았으면 상대를 특정할 수 있을때 소송을 걸었을텐데. 경찰 덕분에 나만 피해보는게 맞는걸까?
나는 얘 최초 신고할때 정보도 제대로 줬는데, 출석통지만 하다 잠수탔고.다른지역에서 소재파악 되었을떄도 출석통지만 하다가 상대가 잠수탔어.경찰이 기다리래서 기다렸는데 안잡혀서 민사걸었더니 이러고 있네...ㅎㅎㅎㅎ어떻게 해야할까 싶어.
경찰 업무처리... 이게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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