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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폭연’ 주도자, 잡고 보니 고등학생… 어떤 처벌 받을까

ㅇㅇ |2024.08.08 13:52
조회 21 |추천 0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난폭 운전을 일삼으며 보행자를 위협한 ‘따릉이폭주족연맹’(따폭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운영자가 고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따폭연 SNS 운영자인 고등학생 A군을 특수 협박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따릉이 등을 난폭하게 몰아 시민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NS를 통해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모여 성수~용산 구간을 왕복하며 폭주를 벌이겠다고 예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도 있다. A군은 경찰이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앞서 따폭연 SNS에는 오는 10일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 등지에서도 모겠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A군이 검거됨에 따라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폭연 SNS에는 서울 시내에서 따릉이 등을 타고 질주하며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단속하는 경찰을 조롱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삭제됐다. “옳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과 경찰에게 사과드린다. 좋은 방향이 아닌 게시물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게 한 점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400자 분량 사과문만 남아 있다.

경찰은 따릉이와 같은 자전거나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을 이용한 폭주 행위자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 협박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도로교통법 제46조의 공동 위험 행위 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자전거나 PM은 불가능하다.

대신 자전거나 PM을 이용한 폭주 행위 중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 특수 협박죄를,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갑자기 바꾸면 보복 운전죄·일반 교통 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자전거나 PM을 인도에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 12대 중과실인 보도 침범으로 간주된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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