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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원영-강다니엘 괴롭힌 '연예계 골칫거리' 탈덕수용소에 벌금형 구형

쓰니 |2024.08.12 18:27
조회 455 |추천 7
지난 2022년 강다니엘 비방 영상 업로드
장원영 혐의는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
9월 11일 오후 2시 선고 공판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장원영과 강다니엘 등 다수 아티스트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가발, 마스크, 안경 등으로 신분을 철저하게 가린 뒤 등장한 A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채널은 의미 없이 만든 것"이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전달했을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당시 생각이 짧았다.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A 씨에게 장원영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으나 그는 대답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통해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이를 통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사안이 커졌다.

A 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방탄소년단(BTS), 에스파(aespa), 세븐틴(Seventeen), 아이브(IVE) 등 다수 K-팝 그룹을 향한 루머를 양산하며 연예계 골칫거리가 됐다.



특히 장원영을 향해서는 불화설, 성형설, 거짓 루머 등을 주제로 교묘하고 악의적인 영상을 제작해 왔다. 이에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며 탈덕수용소와 전쟁에 나섰고, 지난 1월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배소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A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DB

정승민 기자 smini@mh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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