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핵심은 민대퓨의 부정개입. (feat. 국민일보)

ㅇㅇ |2024.08.16 00:58
조회 265 |추천 16
국민일보 기사에 따라 주요 내용 + 새로 알려진 내용들을 타임 라인으로 정리하면.. 

1. 여직원 B는 3월 6일 하이브 RW(사내 윤리기준) 팀에 임원 A를 성희롱 1건, 사내 괴롭힘 7건으로 신고했다. 당일 날 하이브 RW팀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게 상황을 알렸다.(어도어는 자체 HR조직이 없어 하이브가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까지만 한다.)
2. 다음 날인 7일, 민대표는 신고 내용에 편향된 의견이 많다고 주장하며 '편파적', '보복성''날조 신고'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하이브 RW팀에 답장했다. 
3. 하이브 RW팀은 임원 A, 여직원 B와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3월 14일에 민대표에게 중간 조사 결과를 알렸다. 1) 양 측 주장이 다르고, 증거가 부족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2)  A 임원의 행동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고’ 조치를 권고한다.
4. 하이브 RW의 조사 결과를 메일로 받자마자 민대표는 임원 A를 해당 메일 수신자로 지정했다. 임원  A는 이후 여러차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메일을 보냈다. 한편 민대표는 하이브 RW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B씨의 신고가 보복성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이브 RW는 민대표의 항의에 다시 내부 검토를 하였지만, '기존 입장 견지'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민대표에게 재통보했다.  
5.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민대표는 하이브에 임원 A- 여직원 B-광고주 C 3자 대면을 제안했다. 
6. 여직원 B씨는 3월 21일에야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날은 그녀의 퇴사일이었다. (임원 A도 같은 날 통보 받는 게 맞지만, 민대표의 메일 공유로 결과를 먼저 알고 있었다.)


> 전문가의 관점 (노무법인 지안 대표 장인기 노무사 자문)==> 민대표의 행위가 위법했는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표로서는 적절치 못한 태도였다. 
1) 조사 진행 중에 한 쪽의 입장만 들으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2) 민대표의 항의로 하이브 RW가 내부 검토를 다시 했다면, 영향력의 행사가 맞다. 3) 민대표의 메일 공유로 A임원은 추가 소명의 기회를 얻었으며, 이는 조사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민대표가 제공한 것이다. 4)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을 권유하는 것은 의도를 떠나서 위험한 행동이었다. 


B씨는 민 대표가 자신의 업무 능력을 공격하며 연봉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논점을 흐리는 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핵심은 민 대표의 부당한 개입”이라며 “내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것을 이번 사태로 뒤늦게 알게 됐고, 민 대표가 자료를 공개하며 어쩔 수 없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어도어 전 직원, 핵심은 민대표의 부당 개입, 2024-08-15)


추천수16
반대수8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