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수전공으로든 경시생 수험생활 과정으로든 취미생활로든 법공부하고 현재 수사경찰관을 꿈꾸고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는 아미로써 아미분들한테 악성댓글이랑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성 게시글 고소메일(피댑) 쓸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피댑 딸때 언급하지 말고 조용하게 체증하고 피댑따서 메일쓸것>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고 피댑따서 메일 쓴다고 경고나 언급한 순간 더 날리칠 수 있음(표현의 자유 등등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악성댓글이랑 허위사실 유포성 게시글은 표현의 자유 인정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여럿이 있음)
2.그 게시글이랑 댓글이 정말로 멤버를 모욕적 명예훼손성 등의 겨냥해서 쓴게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쓸것>우리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형법.정보법 둘 다).모욕(형법)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면 두 죄 다 성립하려면 공연성(멤버들 겨냥 등)이 있어야 성립되고 정말로 심하게 욕한거야 명예훼손. 모욕 둘다 성립됨(ex 이걸 기레기라고 하죠나 등 무식한것들 같은 글은 성립 안되고 대놓고 퇴물이나 어용 같은 등의 도 넢은 비난성 글이나 댓글은 성립되고 멤버들을 겨낭한 댓글에 욕설이 들어가거나 인신공격성 악성댓글 있는 글도 명예훼손과 모욕죄 뿐만 아니라 협박죄도 성립)
3.인신공격성이나 성희롱성 협박성 댓글은 무조건 딸것.
저도 요새 취미로 악성댓글 고소메일 열심히 따고 있는데 요것들 지켜가면서 관련 법조문이랑 판례 참조 열심히 하면서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