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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착하게 합의 한걸까요?후회가 돼서요

ㅇㅇ |2024.09.03 12:24
조회 5,836 |추천 2
예전에 중소기업에 입사 헀었고 사무실에서 할거 없어서 뉴스 기사 한번 보고 점심 시간에 잠시 볼일 있어서 나갔다 온다 했고 한 10분인가 늦게 들어 온적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1주일 만에 "근무 태도가 안됐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받아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부당해고 신고 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장한테 벌금형 30만원 나왔고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받을수 있는데 해고 예고수당 1달치는 3개월 미만 근무라 못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건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 기간에는 70%밖에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850만원에 합의 했는데 판례 찾아보니까 중노위,법원까지 가서 판정 길어 질수록 최대 수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나 분하더라고요 





중소기업 이라도 이 정도 합의금은 푼돈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너무 착하게 합의 한걸까요?
추천수2
반대수67
베플ㅇㅇ|2024.09.03 16:19
우리나라 기업이나 사장들 너무 불쌍하다.... 입사 1주일도 안된 색히가 점심시간에 나가서 10분이나 늦게 들어오는데도 못자르고....잘못해서 잘랐는데도 부당해고로 벌금물고....
베플ㅇㅇ|2024.09.03 18:25
합의에서는 판례까지 찾아보는 용의 주도한 자가, 업무 시간에 업무 레퍼런스 찾아보는 용의 주도한 모습은 없었나 보네.. 참...
베플쓰니|2024.09.04 09:38
자기가 착하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넌 짤려도 할말없어 ㅋㅋㅋㅋㅋㅋ
베플ㅇㅇ|2024.09.04 09:29
이런애들 올까봐 신입 못뽑음 수습기간도 3개월 너무 턱없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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