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내역과 관련한 사항을 최소 연 1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사실상 입법을 확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에선 회계 내역 공개 빈도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승기는 2022년부터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 동안 음원 관련 수익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후크 측은 '0원 정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 상당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포함해 54억 원을 지급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는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혜원 기자(hye26@spo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