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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의새 거리는 애들아 한 번씩 읽어보고 가라

ㅇㅇ |2024.09.07 16:36
조회 128 |추천 1
열악한 환경에서도 바이탈과를 선택하고 수련을 받기를 선택한 전공의들이 있었음


그들의 선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겠지만, 만약 바이탈과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일반의 자격으로도 할 수 있는 미용시장 같은곳으로 떠날 수 있는게 하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 측면도 있음.

그런데 바이탈과의 처우 개선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2000명정도의 인원이 늘어난다면 몇년 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미용시장 같은 곳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큼

그럼 바이탈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전장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풀리게 되는 셈임

그럼 점점 풀리는 안전장치를 메고서 바이탈 전공의를 계속 하는게 합리적 선택일까 경쟁자들이 쏟아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서 피부미용 시장에 자리를 잡는게 우선일까? 이게 바이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임.

사진 속 사건 요약)

1. 전남대병원에서 장폐색으로 수술을 받은 6세 아동이 사망함

2. 유족은 의료과실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치료 과정의 과실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2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함

3. 일반적으로 장폐색은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임

4. 즉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긴 설명보다는 빠른 수술이 우선이고, '아무리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도 환자는 수술을 받는것을 선택하는것이 거의 확정적임

5. 그런데 이따위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앞으로는 어떤 긴급한 수술이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수술이 가능해짐 수술이 급하고 수술에 문제가 없어도 설명을 자세히 안하면 배상하라는데?

6. 이번에 배상판결을 받은 의사는 '광주전남지역에 남아있는 단 1명의 소아외과 의사'임 왜 단 1명밖에 남지 않았을까에 대한 답도 이번 판결에서 찾을 수 있을듯

7. '치료 행위상의 과실'은 없지만 그래도 환자가 죽었으니 배상하라는 '마음 따듯한 판사'의 판결 덕분에 필수의료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처벌'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그 무거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는걸 선택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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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 한명 남은 소아외과 의사도 이딴 식으로 취급하는데 누가 필수과를 가겠냐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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