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지내고.... 인터넷뱅킹을 열람했습니다.
클라우드 연계..../ 통장지급정지.....
요즘은 AI 보이스피싱 범죄세상이라.... 은행에 전화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은행직원과 보이스피싱범죄가 협조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도 있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조심해도.... 사기꾼들이 짜는 판에 걸리면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제 통장 담당지점에서는 본인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본점 담당 직원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상황.
저는 이런 상황들이 10년 넘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이 모른 부당대출, 저희 가족이 모른 계좌개설....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여.... 동의서 사인을 강요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당대출, 계좌개설, 통장지급정지 등과 연관된 것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에서나 가능한 상황....
여러 공공기관에서 사인을 받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사기를 많이 친 상황이었습니다.
가짜 우편물/ 고지서는 진행형.....
모든 것에 대한 누명을 쓰고 자결하기엔 증거 자료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 죽기에도 이중/ 삼중으로 억울합니다.
2019년부터 백수생활을 하였지만 사실상 2014년부터 이루어진 상황이나 마찮가지입니다.
이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제가 백수생활을 면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들을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들은 은폐를 위해 열심히 저를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공동대출/ PF대출/ 공공주택/ 공공용/ 3상4선/ 관인 인사/ 시행자와 시행사/ 조합원 구성 등
정보통신기반을 통한
정부24/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형사사법포털/ 법제처 / 등기부시스템/ 전자소송/ 인터넷뱅킹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이스템 서버에 연계된 상황을 타 기관에 의해 알게 되었습니다.
HTTPS/ INDEX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님을 해당 개발회사에 문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농협은행은 농협/ 축협 을 의미하는 것을 전자소송 결재/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 남원법"의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 남원법" 의 합법적인 행위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반사회질서 행위에 대해 .... / 징벌적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구상권청구 범위에 대해..../ 직무유기와 부작위범 적용 범위에 대해....
피해자 범위 및 피해 기간, 액수에 대해....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남원법"에 의한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적 책임 부여에 대해 같이 싸워 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인권, 이하 비대위)는 지난3월 14일 수사기관에 사문서위조 주민들에 대한 기망으로 인한 직무유기 등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주경찰서, 아파트에 1500여 장 뿌린 일당 검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 국민의 평안에 방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10배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검토해 주세요.
특히 개발로 인해 타인의 재산권침해/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통신 침해 등 헌법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는 건설업자, 지자체, 금융궘에 대해 처벌범위를 높여주시고 ,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책임부여도 높여 주십시오.
국민에게 필요한 개발은 해야 하겠지만.... 국민의 재산권보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10년 동안 해 드셨던 지자체장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 ·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이버금융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급정지 가능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
1.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
①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③ 보안카드 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 탈취
④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계좌로 이체
2.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경우
①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②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로 유도
③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 탈취
④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계좌로 이체
3.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
① 무료쿠폰 제공 등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 금융정보 탈취
4. 메모리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 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
①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②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보안카드 앞,뒤 2자리) 이행 후 이체 클릭
③ 오류 반복 발생(이체정보 미전송)
④ 일정시간 경과 후, 범죄자가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 입력, 범행계좌로 이체
5. 몸캠피싱
음란화상채팅(몸캠) 후, 영상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①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여성으로 가장한 범죄자가 랜덤 채팅 어플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접근
② 미리 준비해둔 여성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얼굴이 나오도록 음란행위 유도
③ 화상채팅에 필요한 어플이라거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로 특정파일 설치를 요구 -> 다양한 명칭의 apk파일로 스마트폰의 주소록이 범죄자에게 유출
④ 지인의 명단을 보이며,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유표한다며 금전 요구
6.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위 5가지의 유형 외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혹은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 피싱과 파밍은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용되므로, '지급정지'절차 활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