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요양병원 낙상사고 묵인,,

쓰니 |2024.09.27 18:50
조회 219 |추천 0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에서의 할머니 낙상 사고에 대한 경위에 대해..

1. 취침 전 침대 난간에 대한 낙상예방 조치를 정확히 취했는지..
침대 난간을 올리고, 침대를 낮추고, 침대 바퀴를 고정하는 등 통상적인 낙상 예방 조치를 시행하였는가에 대해 사고 이후 보호자에게 경위사실 보고가 전혀 없었음.

2. 낙상사고일 19일 이후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8일이 지난 27일 보호자에게 연락. 낙상 사고가 있었으나 병원내에서 검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걱정되면 타병원 외래진료를 통해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음.

3. 낙상사고 당일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진 않은 사실에 대해 반문하니..
"보호자가 걱정할 까봐 그랬다" 라고 함,.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일관함.
상기 병원은 이런식으로 환자 관리를 해왔다는 건데,,
이러한 병원이 어떻게 건평원 적정성평가 1등급을 8년간 유지 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듬.

낙상사고 고지에 대해 늦어진 상황에 대해 병원측에 정확한 이유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회신이 없음.
보호자 입장에선 입원중인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이러한 병원의 행태를 그냥 둔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똑같은 행위가 반복될꺼라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하는 바.
상기 병원이 행한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사유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사과를 할 것이며, 행정적인 처분을 통해서라도 과오를 제대로 인지하고 각성함으로서 추후 이러한 안일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청원 동의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번 씩만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0D6115D54042E2BE064B49691C6967B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