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 이틀 뒤 주호민 부부가 참석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전일 재판부에 지난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 군 관련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해당 회의에는 A 씨와 주호민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다.
변호인은 "B 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B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한편 A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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