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입회 없이 cctv 어케 봤는지 캐물으니 삭튀
담당자가 봤다는데
지금 운수업체가 타인 개인정보 무단열람했다고 한거 ㅋㅋ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사유에 한정하여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반하여 이용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 제7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 판례에서 버스회사가 기사의 신호 위반입증조차
cctv 촬영분으로 증거 삼을 수 없게
사용 못하게 했음
근데 고작 사진 찍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는 행동을
담당자가 보고 확인을 해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