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장민수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롯 다수 연예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3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금 선고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강다니엘, 카리나(에스파) 등 다수 아이돌 멤버에 대한 비방성 루머를 생산, 유포했다. 이를 통해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날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면서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이번 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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