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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 불발…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ㅇㅇ |2024.10.29 23:06
조회 20 |추천 1
민희진 "법원, 주주 간 계약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하이브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


방탄소년단 등이 속한 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 경영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다른 안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의 새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민 전 대표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는 연장하되, 대표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는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민 전 대표는 최근 한 일본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진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플랜이 있다"며 "플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작, 선행 투자, 경영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대표이사 직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계약상으로는 현재 프로듀서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니다. 사내이사 권한만으로 애매한 상황"이라며 "진행해 온 기획은 지금도 착수하고는 있다. 내팽개칠 수는 없다. 일은 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그러나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나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주주 간 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가요계에서는 민희진과 하이브가 결국 또다시 '불편한 동거'를 이어 나가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가운데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서,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부결될 공산이 크다.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대표이사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희진은 추후 거취와 대응 방안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과 하이브는 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상대를 겨냥해 고소까지 해놓아 민·형사 다툼으로 얽혀 있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의 대표이사 복귀에 대한 입장 차이도 커 당분간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가요계에서는 어도어를 둘러싼 내홍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팬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브로서는 이번에 법원의 각하 결정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사태 장기화로 여론이 악화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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