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님들 안녕하세요.
가끔 심심하면 판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글 읽긴 하는데
이번에 직접 써보는 건 처음이네요.
나도 집사람에게 들은 거라 왜곡이 될 수 도 있는 내용인대 일단 내 입장에서 작성해볼게요.
집사람이 아이와 함께 문샌에 갔다가 편의점에 들려 맥주같은 뉴룩말걸리가 있어서 4300원주고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였어요.
집에 오는 길에 유모차를 끌고 걸어오느라 핸드폰을 잘 못 보는데 신호에 걸려서 핸드폰을 보았나 봐요. 보니 깐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오고 있더라고요
받아 보니 뉴룩막걸리를 구매했던 편의점에서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걸었고
내용은 구매상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다 확인 부탁드린다.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사진과 같이 24년 8월 8일 까지더라고요.
구매한 날짜는 영수증과 같이 24년 11월 7일이고
그래서 환불 받았어요.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 멀어서 계좌이체로요.
이러한 상황인대요.
제 질문은 8월 8일까지 인 상품이 11월까지 진열되어있어 구매 했는데 환불만 받는 게 끝내는게 맞는 걸까요?
부정, 불량 식품 신고를 하여 이런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 판매 되게 하는 사업주가 혼나도록 해야 할 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호구처럼 환불만 받고 끝냈다 라는 생각과 신고까지 하기 엔 세상이 너무 삭막한 거 아니냐 라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여 물어보는거예요.
주변 편의점쪽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보통 포스기에 찍으면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라고 판매가 그 자리에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수증과 같이 결제가 되어 나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