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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 받아서 노동청 신고 민사소송

쓰니 |2024.11.14 13:09
조회 411 |추천 0

번화가에 있는 식당에서 5월부터 일을 하고
9월 중순에 일을 그만뒀음
5월부터 7월 까지는 주 5일 10시간 근무 260
8월부터는 주 6일 12시간 근무 320

근데 320이 적다고 생각이 되서 9월에 월급 받고
되도록 사람 구할때까지 있고 그만두겠다고 함
그런데 9월 중순에 개인적인 일이 터져서
가게를 안나가게 됨
안나간날 가게에서 전화왔는데
사장 전화는 피하고 매니저 전화를 받아서
설명함 내가 이래서 내용증명을 받았고
그거때메 지금 정신이 없고 멘탈이 나가서
길거리 방황중이다 그랬더니 매니저는
일한거는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사장한테 잘 얘기해주겠다함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 무슨 그런일이 내용증명으로 오냐
거짓말이다 이래서 내용증명을 톡으로 보냄
그랬더니 사장님밑에 이사가 퇴사처리 해주겠다함
그런데 10월에 9월 일한돈이 입금이 안됨
글서 이사한테 톡 보냈더니
다음주에 정산해주겠다함
그런데 아직까지 안들어옴

참고로 사장이 가게 여러개 운영중이고
입금 미지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주는편인데
그만둔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은 안줌
내가 일할때도 가게로 찾아와서 사장찾고
전화오고 했었음 못해도 7명이상은 본거 같음
그래도 나는 주겠지 했는데 안줌

그래서 노동청 신고하고 조사 받았는데
근로감독관이 사장한테 신고들어왔다
입금 미지급으로 얘기했더니
쓰니한테 안준돈이 없다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말 듣고 화가 나서
그 가게 신고 많이 당했을텐데 했더니
근로감독관님이 알죠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해결 될줄 알았죠
조사 끝에 자료 하나만 메일로 첨부해달래서
집에 와서 해줬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금 미지급. 휴게시간 없음으로 신고했어요) 근데 1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보낸 메일 보셨냐 했더니 지금 다른거 조사 중이라 못봤대요 그럼 전 어떻게 되냐 했더니 사장 형사처벌 원한다 한거는 형사문제로 검찰로 송치 될거고 돈 받은건 민사로 가야 될거다 하시고 끊으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하시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몇백인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요약하자면 ●●
일을하다가 중간에 그만뒀고
그에 대한 월급을 안줌
그래서 노동청 신고했는데
사장이 안준돈이 없다함
노동청에서는 돈 받으려면 민사소송하라함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이미 신고 여러번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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