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으로 점심시간에 식사를 안하고 필라테스 센터를 다녀옵니다.
그정도로 필라테스를 좋아하는데요.
회사 근처에 헬스와 필라테스를 같이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다니고 있습니다. 수강권은 양도를 받았고(수량에 비해 남은 기간이 좀 촉박했음) 빠듯하지만, 열심히 다니봐야지 하고 그룹수업으로 주3회 월, 수, 금 12시 타임으로 다녔습니다.
해당 센터는 수업시간 4시간 전까지 취소가 가능했고,저같은 경우는 회사 업무로 바쁠 경우 노쇼로 처리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경에 센터에서 문자로수강생이 저 하나라 수업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수강생이 1명이면 취소된다는 사전 공지는 받은 적이 없었으며, 아침에 집에서 필라복까지 바리바리 챙겨온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저는 4시간 전 취소 규정에 맞춰 수업시간에 못 갈 것 같으면 노쇼 처리 한 적 있다, 그런데 센터측에서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
라고 했더니, 센터에서는 '죄송하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노쇼처리시 나는 1회분을 지급했으니 센터도 1회분을 환불해달라'
라고 했더니, 그런 환불 사례는 없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 말만 죄송하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이럴 거면 저도 센터처럼 규정 하나도 안 지키고남아있는 수강비용 다 환불 처리 요청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추가글
해당일 12시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센터로부터 아래 문자 이후 회신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