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박아름 기자] 정우성이 러브콜에도 불구,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월 26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문가비 큰 그림? 정우성 여친들 난리난 이유.. 소름돋는 광고 계약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정우성은 지난 3월 출산한 모델 문가비 아들의 친부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우성은 결혼 대신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비연예인과의 열애설까지 불거지면서 양다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
정우성의 행보 중 눈여겨볼 만한 상황은 1년에 3~4개 이상 광고를 진행해왔던 정우성이 2023년 한 광고가 마무리된 것을 끝으로 그 어떠한 광고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2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으로 데뷔 30년 만에 천만배우에 등극하면서 몸값이 상승했는데도 말이다. 이는 2023년 10월께 문가비로부터 임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우성이 혼외자 스캔들에 미리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해당 채널과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광고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는데 각각의 양식이 다르지만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혼외자를 출산한 것이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만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연히 품위유지 위반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정우성이 광고를 진행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걸까. 노종언 변호사는 "그냥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다만 만나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혼외자를 출산했다면 사회적 물의가 될 거라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분쟁의 소지를 애당초 차단하기 위해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어떤 법률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종언 변호사는 품위유지 약정위반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 대해선 "계약서에 따라 다른데 일단 광고 계약 같은 경우 위약벌 조항인 경우가 많다. 계약에 기재된 금액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통상은 받은 광고비의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선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전했다.
박아름 jamie@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