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정우성, 문가비/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배우 정우성의 1순위 상속자는 현시점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혼외자다.
11월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 앵커는 법무법인 지혁 소속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정우성의 혼외자 파문을 언급하며 비혼 출산, 혼외자 관련 법적인 궁금증을 다뤘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사실 얼마 전에도 탤런트 김용건 씨가 제 39살 연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낙태를 강요했다, 이런 건데 그후 친생자인 걸 인정하고 또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다. 또 가수 김현중 씨도 인지 청구의 소를 당했다. 그래서 그 소송 절차에서 친생자인 게 확인돼 인정을 했고 조정 성립으로 종결이 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는 "문가비 씨 같은 경우 지난 3월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최근 정우성 씨가 내 아이 맞다 인지를 한 거니까 그전에, 아버지가 생부가 인지하기 전에 출생 신고를 먼저 한 건가"라고 물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그렇다"며 "가능하다. 일단 정우성 씨가 인지를 했느냐, 법적으로 인지 신고까지 했느냐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거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다만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출생 신고는 생모 혼자서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법에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 친권에 대해 "우선 생부니까 정우성 씨가 친권자가 된다. 정우성 씨가 인지를 하기 전에는 생모의 단독 친권이다. 인지 후에는 부모의 공동 친권이 되는 거다. 결국 아이 관련해서는 부모가 계속 소통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정우성 씨가 임의 인지를 하면 친권자뿐만 아니라 양육 또 면접교섭 관련 사항도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가 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강제 인지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거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자녀는 출생 시부터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인지 시까지 생모가 만약에 단독으로 양육비를 부담했다면 생부가 인지한 다음에는 이거 과거 양육비니까 소급해 다 받아낼 수가 있다"며 "출산 이후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장래 양육비 있다. 앞으로의 양육비 역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도 협의에서 정할 수가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준다. 그런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가수 김현중 씨 등의 경우 보도에 따르면 당시 양육비는 월 2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상속 관련 질문에는 "자녀가 상속받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다. 지금 정우성 씨는 현재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 배우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였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사촌이나 방계혈족은 상속할 수 없게 된 거다"고 답했다.
혼외자 출생에 따라 정우성 부모나 형제 등은 상속 후순위가 된 상황. 손수호 변호사는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1순위가 된 거고 그리고 혹시 앞으로 자녀가 더 출생하게 된다면 그땐 직계비속인 자녀들끼리는 동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니까 서로 나누게 된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속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다. 포기한다고 해도 각서를 써도 이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데 결혼 여부는 또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 혼인 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는 그 자체가 또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사실혼이나 동거는 해당이 안 된다. 또 일단 혼인신고를 한 이상 별거를 하든 졸혼을 선언을 했든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 건데 이때는 자녀와 배우자는 같은 순위다. 공동 상속인이 된다. 상속 비율은 1.5 대 1이다. 문가비 씨와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누군가와 제3자와 추후에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우성은 지난 3월 16살 연하 모델 문가비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었다. 문가비는 11월 22일 개인 계정에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첫 아이를 출산했다고 알렸다.
정우성은 문가비의 임신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친자 검사를 거쳐 3월 출산, 11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세상에 직접 알린 순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비밀에 부쳤다.
침묵을 지키던 정우성은 11월 24일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 아이의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후 결혼을 원하는 문가비와 달리 정우성은 완강히 결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근황, 정우성의 비연예인 여자친구 존재 의혹 등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정우성이 다수 비연예인 여성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며 호감을 표시했다는 증거까지 나오며 이미지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우성 소속사 측은 "배우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