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작성 : 최대우 (2023.12.27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셔야 합니다.
제목 :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나가지 않도록 비나이다 <5부>
작성 : 최대우 (2024.11.29 오전)
{{{소속사 떠난다는 뉴진스…어도어 "2029년까지 계약 유효" - MBN 최유나 기자 2024.11.29}}}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와 보험가입할때 첨부사항으로 붙어있는 '보험 약관'을 '헌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거(근로계약서 or 보험 약관)에 나오는 내용을 위반하면 사형선고라도 받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하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를 왕왕볼 수 있으나 그렇게 '갑'질하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계약서나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 그보다는 상위법령에 정한 쌍방간의 성실한 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지만 비로소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가 10년 전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그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어겼으므로 너는 해고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간(10년 동안)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령에 정한 의무를 쌍방이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지만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오후 6: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펀글(퍼온 글)] 소속사 떠난다는 뉴진스…어도어 "2029년까지 계약 유효" - MBN 최유나 기자 (2024.11.29 오전 11:18)
(중략)
이들은 "계약상의 신뢰 관계를 깬 건 하이브와 하이브 임직원들로 구성된 현 어도어 경영진"이라면서 "하이브는 뉴진스의 데뷔 직후부터 뉴진스를 경쟁자로 인식했고, 홍보 책임자들은 뉴진스를 지원하기는커녕 언론사들과 접촉해 뉴진스의 성과를 폄훼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도어 경영진은 더 이상 뉴진스를 보호하거나 지원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펀글(퍼온 글)] 나경원, 정우성·문가비 혼외자 논란에 “등록동거혼 도입해야” - 문화일보 이승주 기자 (2024.11.30 오후 4:5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논란과 관련해 등록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략(중간에 있는 글은 생략함))
나 의원은 프랑스의 등록동거혼(PACS) 제도를 언급하며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 수당, 실업 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면서도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등록동거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중략)
그러면서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승주 기자(sj@munhwa.com)
(사진1 설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사진2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사진3 설명) 나경원(羅景垣, Na Kyung-won) 대한민국 제17-20·22대 국회의원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야마구치 모모에(山口百恵) - 아이젠바시(愛染橋, 애염교)
https://www.youtube.com/watch?v=s500FfZtUWM
(사진6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출처: NAVER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