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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직무배제가 무슨 말이고, 우리 당에 전권을 일임한다는 게 뭔 개소립니까

ㅇㅇ |2024.12.08 09:03
조회 260 |추천 0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상 직무배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직무배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또한,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토대이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간 권력 분산과 견제가 그 기본 취지가 아닌가요?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 당에 전권을 일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행정부의 권력을 입법부 소속의 같은 당에 넘긴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헌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백번 양보해서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직무배제가 되어 대통령직이 사실상 공석인 상황이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옆에 한동훈은 왜 있습니까?
왜 행정부의 업무를 입법부인 국민의힘과 같이 합니까?
이 모든 일이 헌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계엄령 선포부터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태 수습의 과정조차 아무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 답답합니다.

행동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거나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이해라도 해볼 텐데, 계엄령 선포부터 대통령 권한을 여당에 일임하는 일까지, 너무나 위헌적인 행위들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기괴하기까지 느껴집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등신으로 봤으면, 대통령도 여당도 이런 일을 합의하고 뻔뻔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는지 어이가 없고, 정치인들의 국민 수준 무시가 정말 환멸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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