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3 내란 사태’로 고발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12·3 내란사태에 동조한 의혹을 받는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자 검찰이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신속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한 정치적 활동”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한 당사자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지역 행사를 중단하고 서울로 급히 올라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사전에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4일 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