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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 진짜다 (26)

바다새 |2024.12.15 14:03
조회 46 |추천 0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낸 네번째 'signal'은 오늘 아침 저한테 무사히 당도(當到)하였습니다. 네번째 'signal' 내용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윤석열 현 대통령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 직원 손에 전달된 시간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전달된 시간으로부터 8일간 수령을 보류한 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직접 수령해야 한다" 였습니다. (최대우 2024.12.15 오후 13:00)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이번엔 & 진짜다 <16부>
작성 : 최대우 (2024.12.09 오전)

  윤석열 후보는 제20대 대통에 취임과 동시에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정상(대통령 or 국가주석)도 국가 정상에 취임하고 나면 최소 1년반~2년 동안은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국가 정상에 취임 후 최소 1년반~2년 동안은 개혁에 drive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상에 취임 과 동시에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윤 대통령은 신의 계시를 받은 산신령이거나 그것이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겠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3년 이내에 물러나겠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을 보니 저의 판단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 또는 한동훈 당 대표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분석으로는 대통령 선거 유세 때부터 제20대 대통령 취임때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검찰 후배와 함께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지금 이 사태는 3년 전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전략적인 분석결과입니다.



제목 : 이번엔 & 진짜다 <11부> - 오탈자(誤脫字) 정정(訂正)
작성 : 최대우 (2024.11.15)

  저는 어제(2024.11.14)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앞으로 계속될텐데 부인 김혜경 여사가 항소 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결코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즉, 항소 포기를 권해드립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이젠 항소 포기 권유를 철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형량을 계산한 결과 예상 벌금형은 최대 60만원이었는데, 김혜경 여사의 남편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원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제가 예상했던 '벌금형 최대 60만원' 과 재판부가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부득이 하게도 저는 김혜경 여사가 항소를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식품뿐만아니라, 증거도 유통기한있습니다.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해서 모두 부패(腐敗, putrefaction)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났어도 보존상태만 좋다면 부패가 안됐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해 식품별로 유통기한을 따로 정한 후 그것을 지키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증거는 식품처럼 유통기한을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식품처럼 증거도 유통기한이 있으므로 증거취득 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안에 그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증거취득 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증거는 식품처럼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그 소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증거유통기한'을 예를 들어보면, 20년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이 조금전 발급받은 것처럼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은 후 20년 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 또는 퇴거했거나, 심지어는 그 주민등록상에서 존재했던 본인 자신이 퇴거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년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은 증거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났으므로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정치인과 관련이 매우 깊은 공직선거법위반에 사용된 증거들은 증거유통기한이 극도로 매우 짧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극도로 매우 짧은 공직선거법위반 증거들을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이나 묵혀두고 발효(醱酵, fermentation)시켰다가 증거로 들이댄다면 그렇게 증거유통기한이 지난 정치 관련 증거를 들이댄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되어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보다도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사기죄는 법령에 정한 형량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상한선이 무너졌으므로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도 가능해지며, 법무부에서는 그 사기꾼(사형수)한테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법령에 정한 형량이 없으면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요? 개뿔! 그러니까 달달판사라는 존칭을 받는 것입니다.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판사.

  '검사는 증거로만 말한다'고요? 개뿔, 그러니까 달달검사라는 존칭을 받는 것입니다.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검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가지 혐의들에 사용되고 있는 증거들은 유통기한을 너무 많이 넘겨서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사용되고 있는 증거들은 98%이상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선고할 형량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없는 벌금형만으로 최대 60만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 포기를 권해드렸던 과거 주장은 지금 철회하며, 김혜경 여사는 법령에 정한 기한 안에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펀글(퍼온 글)] 트럼프, 北 담당 특임대사에 측근 그레넬 지명 - 서울신문 문경근 기자 (2024.12.15 오전 8: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대사에 자신의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리처드 그레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릭(리처드의 약칭)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레넬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일하면서 북한과 일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중략(중간에 있는 글은 생략함))

문경근 기자



(사진1 설명)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 연합뉴스

(사진2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3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황교안(黃敎安, Hwang Kyo-ahn)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6·7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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