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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유영재 ‘혼인취소’ 오늘 결판…“자기야” 사실혼女 시댁까지[이슈와치]

쓰니 |2024.12.19 08:58
조회 153 |추천 0

 왼쪽부터 선우은숙(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유영재(본인 제공)



[뉴스엔 이슬기 기자]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의 혼인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12월 19일(오늘) 오후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 직전까지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양다리, 삼혼설 등 사생활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약 2년간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 놓았고, 결혼 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는 자신의 채널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를 통해 "선우은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저의 두 번 혼인 사실을 밝혔고,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며 목격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3차 공판까지 이어지는 불 같은 전쟁 속에, 두 사람은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 여부를 따졌다.

2차 공판에서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이 나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에 놓인 여성 A씨에 대해 와이프라고 지칭했다. 같이 유영재의 어머니 댁에도 방문한다고 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당신' '자기야'라고 표현했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었다. 그는 "A씨가 유영재와 만난 지 오래됐다고 했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3차 공판. 선우은숙 측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관련 증거들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유영재 측도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판부에 제출하며 종전 입장을 유지했기에 두 사람의 대립은 끝까지 봉합되지 못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재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선우은숙 측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선우은숙 친언니에 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슬기 reeskk@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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