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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양재웅, 환자 사망사고 논란 속 “100억 건물주” 뒤늦게 알려져

쓰니 |2024.12.25 08:57
조회 35 |추천 0

 왼쪽부터 하니, 양재웅/뉴스엔DB



[뉴스엔 이해정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서울 한남동에 100억원대 건물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23일 파이낸셜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양재웅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브라더월드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1992년 준공됐으며 대지면적 348㎡, 연면적 988.79㎡ 규모다. 2022년 당시 호가는 105억 원이었지만, 실제 거래는 100억 원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3㎡당 약 1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식당과 주거시설 등으로 사용됐다. 다만 현재는 임차인이 들어서 있는 지하 1층을 제외하고는 공가 상태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주를 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건물 역시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양재웅이 상가 임대업이 아닌 재건축 재테크를 노리고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재웅은 지난 5월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뒤늦게 전해지며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폐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병원 측이 A씨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양재웅은 소속사를 통해 "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23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하기도 했는데 즉답을 피하는 듯한 태도로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해정 haejung@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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