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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조심하세요

ㅇㅇ |2024.12.28 22:50
조회 1,627 |추천 2


공익을 위해 글 올립니다 pt수업 결제할 때 조심하세요

살다살다 이런 양아치 집단은 처음봐요..


5개월 이상 헬스장에서 개인 pt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최근에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

분명 제 인바디 기록표도 가지고 있고 인수인계도 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운동 강도를 높여서 수업을 하더니

단 3번만에 횡문근 융해증이 왔습니다.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격한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녹아내리고 녹은 세포 및 부산물들을 신장과 간이 해독시키지 못해 망가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 2주 이상 다니면서 수액 치료하고 추적중이고

현재 석사 공부중인데 온몸이 얻어맞은것 같은 통증과 무기력감, 극심한 근손실로 인해 기말고사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심지어 예체능이라 몸을 씁니다..)


제가 헬스장 측에 요구한건 이미 진행한 수업은 제외하고 진행하지 않은 pt수업 회차에 대한 환불과 진료비 보험처리였어요.

맘같아서는 돈들여서 만든 근육 몸 전부 망가뜨려 놨으니 전액 환불에 피해보상금 요구하고 싶었지만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냥 안한것만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측에서는 트레이너 과실로 회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네요..?

심지어 최초 30회 결제했고 이후 30회를 추가결제 했는데 추가결제한 30회는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명 적힌 진단서(급성 신장 손상 및 횡문근 융해) 떼가서 보험처리를 요구했더니

이건 운동때문에 몸이 안좋아진게 아닐수도 있지 않냐, 평소 심한 스트레스나 피로감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으니

운동 때문에 입은 부상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황당하지만 소견서 받아왔고 (의사가 이런경우 처음본다며 당연히 운동때문인데 이걸 지금 물고 늘어지는데가 다 있냐며 정성껏 소견서 써줬습니다)

그 외의 다른 보험서류 필요하냐고 헬스장에 연락 했더니 이틀째 연락 두절입니다ㅋ


소비자원에 문의했더니 저의 변심이 아닌 헬스장 측의 과실로 인한 환불은 제가 아니라 헬스장측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지연 이자와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구제 접수 했고, 절차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글을 쓴 목적은 서두에 밝힌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고액의 pt수업을 등록했다가 피해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까봐 염려되는 마음에 공익을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

헬스장의 '규정'이 결코 '법' 위에 있지 않음을 뇌가 있다면 모를수가 없을텐데

그저 이 모든 지리멸렬한 분쟁과정을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고 해결하기 까지의 시간이 오래걸리니 알아서 나가 떨어기길 기대하며 뻔뻔하게 나오는 업장에 태도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라며 해결 되는대로 후기 들고 오겠습니다:)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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