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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건물주 황정음 측 “건물 매입·매각에 고의적 탈세 없었다”[공식입장 전문]

쓰니 |2024.12.30 12:05
조회 57 |추천 0

 황정음(뉴스엔DB)



[뉴스엔 배효주 기자] 46억 건물주 황정음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불미스러운 일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2월 30일 황정음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2018년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 신사동 상가 건물을 62억5000만 원에 매입, 2021년 10월 110억 원에 되팔며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여기에 2020년 5월 서울 이태원 단독 주택을 46억 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골프선수 출신 이영돈과 결혼해 2017년 첫째 아들, 2022년 둘째 아들을 출산했으나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이다.

이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보도된 황정음 배우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전합니다.

황정음 배우는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효주 hyo@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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