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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이혼’ 박지윤·최동석, 상간 소송 변론기일 연기..3월에 만난다

쓰니 |2025.01.02 10:43
조회 24 |추천 0

 박지윤, 최동석/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3월로 연기됐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던 A씨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이는 박지윤 측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23년 10월 파경을 알리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최동석이 SNS에 박지윤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면서 양측 불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A씨를 상간녀로 지목해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박지윤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는 “개인사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최동석은 “제 지인이 박지윤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후 최동석도 박지윤과 그의 지인 B씨에 대해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쌍방 상간자 소송이 됐다.


박지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소송은 지난해 8월 첫 변론을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예정됐던 2번째 변론 기일 역시 한 차례 미뤄져 11월로 연기된 바 있다.


여기에 세 번째 변론 기일까지 또 한 번 연기된 가운데, 향후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나란히 기부를 인증했다. 또한 현재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에게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다.


강가희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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