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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퇴사.. 얼마줘야되나요?

OO |2025.01.06 10:27
조회 34,107 |추천 7

12/30일 출근12/31일 출근 1/01일 공휴일 1/02일 아침 10시반 퇴사 
정규직으로 입사한 친구인데 12/31일도 새해 전날이라고오후 2시에 퇴근 시켰는데 1/02일 아침에 오자마자 퇴사하겠다고 해서 10시반에 나갔거든요ㅠ 이런 경우 월급 4일치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나요?  
추천수7
반대수51
베플0000000|2025.01.06 10:45
한달 만근한게 아니니 공휴일은 제외하고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지요. 1월2일은 출근해서 일을 했으면 시간으로, 오자마자 퇴사 의사 밝히고 퇴사 절차 밟느라 10시반 퇴근이면 1월2일건은 줄필요 없구요.
베플무서워|2025.01.06 11:47
근무한 시간만 시급으로계산해서 주세요..실질적으로는 하루 일한거네요? 아니 하루 반.. 보통 계약한 월급으로 일급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이건 일을 한것도 안 한것도 아니니 원...
베플|2025.01.06 17:15
주는게 편함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런 쓰레기가 더 오래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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