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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日활동’ 박유천, 전 매니저 6억 민사소송서 ‘승리’..1심 확정

쓰니 |2025.01.07 21:24
조회 120 |추천 0

 

박유천/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가수 겸 박유천에게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 매니저 A씨가 1심 패소 후 항소한 가운데,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항소장인지액과 송달료 등을 내지 않아 항소가 각하됐다고.

A씨는 박유천이 JYJ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매니저로,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이 됐을 당시, 박유천을 따라 소속사를 나와 신생 기획사를 차렸다. 그러나 2021년 8월, 수익금 정산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다. 박유천은 A씨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A씨는 제대로 정상했을 뿐만 아니라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카드로 유흥비 및 생활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리씨엘로로부터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파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박유천은 국내에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약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유천이 A씨에 6억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박유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은 일본 등 해외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서현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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