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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여고생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웃음·농담, 반성 않아"

ㅇㅇ |2025.01.10 00:37
조회 49 |추천 1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을 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을 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박대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확보한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박대성이 피해자를 800m가량 뒤쫓아 살해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한 박대성은 살인 이후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고 술집에서 주문한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뛰쳐나갔고,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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