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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때아닌 불법체류 “탈 하이브→ 어도어 비자 쓰면 법적 문제”[이슈와치]

쓰니 |2025.01.11 11:12
조회 2,329 |추천 7

 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불법체류 문제로 신고당했다. 어도어와의 관계 정리에 따른 추가 이슈가 터져나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익명의 시민이 신고한 하니의 불법체류 민원 건에 대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다.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인 'E-6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해외 국적자 연예인들은 이 비자를 통해 활동 중이다.

해당 비자는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우선한다. 즉 소속사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야 연장된다. 비자를 연장 받지 못하면 추방당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와의 현재 관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부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가 될 경우, 어도어가 받은 비자의 효력은 상실한다.

하지만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어도어가 받은 비자의 효력이 상실해 불법체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출국 데드라인이 12월 29일이었다. 그런데 출국하지 않았다. 불법체류가 아니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도어가 발급한 비자가 올 초까지 진행돼 모른다. 서류상 문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한 달 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아무 갱신을 안하면 불법체류자가 아니냐고 할 수 있다. 하니는 명분이 있다. 어도어가 발급한 비자로 어도어의 활동을 한 거라고 하면 된다. 어도어 스케줄 소화 명분이 있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해 돌아오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다만 문제는 하니가 한국에 남아 이제 다른 스케줄을 소화할 경우 어도어 비자를 통한 것이기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하니의 비자 연장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슬기 reeskk@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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