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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천안글쓴이 |2025.01.16 23:44
조회 169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천안에 사는 글쓴이 입니다.
서울에서 알아주는 "모" 병원에서 저희 엄마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2년전 난소쪽 3.2cm 낭종이 발견되었고, 담당의가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였습니다. 3개월 뒤 ,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3.2cm였던 낭종은 4cm가 되어있었습니다.
담당의는 낭종의 모양이 나쁘지 않아고 말하며,천안에서 6개월~1년 뒤,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몇 일 전, 천안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재검사를 하였고, 4cm였던 낭종이 5cm로 커졌고,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변형되어 암으로 발전했을 수 있다는결과를 받았습니다. 천안 산부인과 의사는 3.2cm 일 때 왜 바로 낭종을 제거하지 않았냐며 의아해 했고, 낭종이 이미 1.5배 이상 자라 수술을 지금이라도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놀란 저희는,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였고,대학병원 의사는 천안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천안 산부인과, 대학병원 의사들은 여성은 폐경 이 후에 발견된 낭종은 바로 제거를 해야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저희 엄마는 4년전 폐경이였고, 서울 "모" 병원에서 처음 낭종이 발견 되었을 때는 2년 전으로 폐경 이 후 였습니다.) . 
위 내용들을 서울 "모" 병원 담당의에게 연락해서 알렸습니다.하지만, 담당의의 태도는 저희 진료를 거부하며,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담당의는 본인은 저희 어머니를 진료 해 줄 수 없고, 다른 전공의한테 진료를 떠넘긴 상황입니다.
난소암은 특성상, 수술하기전 까지는 암이라고, 100% 장담 할 수 없고,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서 암이라고 판정나면, 그제서야 담당의가 본인이 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폐경 이 후에, 낭종을 바로 제거를 해야만하는데, 암까지 진행이 되었다면,담당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해서, 암이라고 판정나면, 서울 "모"병원 담당의한테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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