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김민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이 태어나게 될 혼외자의 호적 및 유산상속에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김미루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홍상수씨 혼외자도 정우성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의 모친은 故 전옥순 여사로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며 일본에서 출판사업을 한 유명인으로, 홍상수 감독이 모친으로부터 유산 1200억원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있었다.
김민희와 홍상수 사이에서 태어날 혼외자 역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씨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 A씨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민희, 홍상수 감독은 경기도 하남에서 동거 중이며, 자연임신으로 현재 임신 6개월 차며 올해 봄 출산 예정이라고.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유부남이다.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슬하 1녀를 두고 있는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불륜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9년 아내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패소했고, 이후 A씨와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김민희와 동거 중이다.
김민희가 출산할 경우, 아이는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르며 홍상수의 아내 A씨가 모친이 된다.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신의 호적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김민희, 홍상수 감독 사이 태어날 아이의 호적부터 상속권까지 대중의 관심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박서현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