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씨 길게 쭉 정리했는데 왜 날라감...... 간단하게 말하면 이 판결문은 성폭력처벌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서 벌금형을 받은 거야... 성폭력처벌특례법 제50조는 벌칙조항이고 50조3항은 제43조위반에 대한 벌칙이고 제43조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제출의무에 대한 규정임..... 그리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42조에 있는데 가볍게는 통매음이나 도촬부터 쎈건 특수강간이나 미성년자강간이나 뭐 이런것까지 해당됨 몇몇 모자란 애들이 150이면 별거 아니다 하는데...... 이건 1차 범죄로서 성범죄의 확정판결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이 150은 2차범죄로서 1차 판결문의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처벌받은 건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성범죄가 1차 범죄로서 따로 확정판결이 있었던거라 큰 문제인거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뭐냐면 니들 집에 가끔 성범죄자 알림이 같은거 날라오지않냐 거기 얼굴 이름 범죄사실 다 공개되어 날아오는 사람이라는거지 글쓴이 남편이 단순 성매매나 가벼운 통매음 같은걸로 신상정보공개명령 잘 안나와 그러니까 신상정보공개대상자라는건 꽤...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가 있었다는 증명이기도 해 글쓴이가 몰랐다면 혼인취소소송 해도 충분히 승소할만한 수준이라고 봄
베플ㅇㅇ|2025.01.20 19:17
성범죄자들은 신상정보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그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1년에 한번씩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구요. 그런 걸 제대로 안하면 벌금이 나오는데요, 적용된 법조문 보니 그 의무를 이행안한 거. 그러면 저 정도 벌금 나와요. 요즘 강제추행은 아무리 경미해도 최소 500이고. 그나저나 님 남편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관할 관청에 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란 게 팩트임. 무슨 죄로 처벌받았는지나 물어보세요.
베플ㅇㅇ|2025.01.20 16:05
성폭력이라고 적혀있는데 더 무슨 확인이 필요한거죠? 위에 사건번호있죠? 2024 고약 이라고 적힌거. '나의사건검색'이라고 네이버에 쳐서 사건번호 조회해보세요
베플ㅇㅇ|2025.01.20 16:09
성범죄자인건 알고 결혼한거죠? 저건 성범죄 유죄판결 후 신상정보등록 대상인 범죄자가 주소지변경 같은걸 안하거나 거짓으로 했을 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