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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2월초 비자 만료 어쩌나…어도어 분쟁 속 호주 출국설

쓰니 |2025.01.21 13:31
조회 169 |추천 1

 사진=하니,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비자 만료를 앞두고 있다.

1월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니의 비자는 2월 초 만료된다. 비자 만료를 앞두고 호주 출국설도 불거졌지만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로,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프로듀싱을 받아 2022년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 멤버로 가요계 정식 데뷔했다.

하니는 그간 어도어를 통해 E-6-1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체류해 왔다. E-6-1 비자는 연예인, 가수, 배우, 모델 등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다.

주요 조건은 국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과 합법적이고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계획이다. 소속사와 계약 종료 시 비자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소속사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해야 한다.

다만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이라 하니가 어도어를 통해 비자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하니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어도어 측은 뉴스엔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 측은 1월 11일 익명의 네티즌이 신고한 하니 불법 체류 여부 관련 민원에 대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당사자간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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