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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근데 장애인은 이미 분리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분리를 한다는건 대체 무슨 소리일까?
통비법상 녹음이 일반학생인 경우 인정 안되는건 
학대를 알릴 수 있는 다른 합리적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장애인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특수 학교, 교사가 존재하는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유죄가 나오더라도 일반학생의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선고될것이고
장애인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한경우에만
유죄가 나온다고 봐야 하는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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