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보리차만 먹다 뇌손상으로 숨진 아기...

ㅇㅇ |2025.01.23 03:58
조회 311,904 |추천 699




A군의 친모 B씨는 미혼모로 친부가 누구인지 모른 채 홀로 아이를 낳았다. 당시 B씨는 30대 후반이었지만, 심리 검사 결과 사회 연령은 14세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4개월이던 A군이 분유를 토하자 B씨는 이후 이온 음료, 보리차, 뻥튀기 등만 먹였다. 결국 A군은 영양 결핍 등이 악화해 2022년 11월 심정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A군은 약 2년간 검찰의 치료비 지원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형 중인 B씨는 A군의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후견인이었던 지방자치단체는 A군을 장례 없이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할 계획이었다.




엄마가 지능이 낮은데 애아빠는 도망갔다고..
추천수699
반대수16
베플ㅇㅇ|2025.01.23 08:51
저거 애아빠도 찾아야함진짜. 아무리봐도 지체 여성 가지고 놀다가 임신하니까 버린거잖아....
베플남자ㅇㅇ|2025.01.23 08:58
ㅂㅈ난 숫컷새끼부터 찾아서 잡아 족처야지
베플ㅇㅇ|2025.01.23 08:37
정신지체 여자애들을 왜 피임수술 시켜야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임ㅠㅠ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