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김 양을 살해한 여교사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동의 등을 얻어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진행을 검토한 뒤 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 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을 만족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A 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시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김 양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김 양은 끝내 숨졌으며 A 교사는 범행 이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A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사 신분인 A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복직 후 교과전담 교사를 맡은 A 교사는 1학년생인 김 양과는 평소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불과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지만, 이와 관련한 조처 요구에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교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A 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주변 동료 교사들이 뜯어말려야 할 정도였지만,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학교 측에선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측은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 시 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2021년 이후론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측은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경찰 측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말들이 나왔지만, 정확한 것은 오늘 예정된 대전시교육청 브리핑 때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