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기 식구감싸기식 조사를 하였고 범죄를 행했던 경찰조차 피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고 수사관 교체를 하고도 저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그에 맞는 정황증거를 무시하고 주위에 있던 경찰관 3명 119 출동대원 2명의 진술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늦은 밤이였고 피싱사기로 약 1000만원의 돈을 잃고 보이스피싱에 준하는 사건이니 계좌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등 몇 가지만 해결된다고 해서 허무하게 고소장을 쓰고 다음날 즉일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고 당일 조사를 받고 싶다는 요청에도 당직 수사관이 사기전문가가 아니라서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당직 수사관에게 어렵게 연락도 해 보았지만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 하시고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당일 경찰관 4명 남자만 출동하여 저를 애워샀고 이후 과거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여자 경찰은 대동되지 않고 남자만 있어서 조금 조심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순간이 힘들어서 안정제 10개를 먹었다고 설명하며 왜 당일 조사를 안 해주냐며 약 30분간 대치를 하던 후반 부분에 그 일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9시에 도착하여 전날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했지만 경찰관의 말과는 다르게 고소장조차 지구대에서 전달되지 않았고 30분이 넘게 기다린 것이 처음 시작이였습니다. 1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전날 강제추행 사건을 전하기 위해 저는 바로 청문인권감사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 경찰 한명이 저에게 들어가라는 식으로 말하며 맨살이 느껴질 정도로 저의 어깨 손목부근 그리고 팔을 3차례 만진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문인권 감사실의 사람은 저를 약간 미친년취급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하더니 바로 그날 출동했던 동료 지구대의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그러한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내밀하게 그 경찰관이 모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다짜고짜 동료경찰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찰은 제가 팔짱을 끼고 있어 그런 일은 일어 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청문인권실 경찰은 저에게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요?'라고 다시 소리를 지르며 무서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저는 바디캠을 차고 있었다 분명 찍혀있을 거라고 말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바디캠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고 저에게 '이거 확인하고 없으면 집에나 가라'라는 식으로 저에게 또 화를 냈습니다.
저는 CCTV나 이런 것도 조사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 그제서야 민원실에 진정서를 내라고 하였고 저는 지구대 경찰이 한 범죄 행위와 시간 등을 적고 있는 중 갑자기 청문인권감사실에서 저를 부르더니 바디캠이 왔다고 3분 가량을 보여주셨습니다. 애초에 30분 가량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었고 후반 부분에 일어났다고 설명했지만 3분 가량의 바디캠을 보여주시면서도 '앞에 넘겨도 되죠?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처음부터 모두 보고 팔짱을 계속 끼고있지 않은 부분과 왜 이정도 밖에 없냐고 물었지만 저를 상대로 하기 싫은 사람 취급하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라고 재차 말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저는 경찰의 문제 처리방식 즉 경찰관의 성범죄 비위 사건을 다루는 방식의 공무상 기밀누설죄에도 큰 의문을 가졌지만 바디캠도 촬영되어 있지 않고 여러모로 저 혼자 싸우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일에 바디캠은 3분가량정도에 다른 경찰의 지시에 의해 촬영이 중지되었고 경찰차 블랙박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열심히 블랙박스를 쳐다보면서 제가 진술한 그 부분에 그 경찰의 팔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외에도 제가 그 지구대 경찰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통화에서 저는 왜 만졌냐고만 말을 하였지만 '제가 팔을 만졌다면 @@씨가 우시고 그러니까 위로차원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등의 말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참고로 저를 처음 조사하려고 하셨던 분은 '블랙박스 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라고 하셨고 이후 신문기일에 움직임을 발견하시고는 자신의 경솔했던 발언을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청, 국민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청에서는 처음에는 사건 발생지이지자 근무지인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다시 제시하여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는 이미 다른 경찰로부터 소식을 전해듣고 블랙박스까지 확인한 피고소인의 의견서만을 가지고 불송치 의견을 내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같은 평범한 일반인은 조그만 일에 엮여도 전화를 받고 불려나가 조사를 받는데 그 경찰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아니면 괜하게 같은 경찰을 봐주기라도 하는 듯 직접 불러 표정이나 말투 미묘한 심리변화조차 살피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에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2월 13일에 1번 변경한 조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발견하였습니다.
1. 경찰은 강간을 당했다고 호소한 고소인에게 과연 손을 대어도 되는가
2. 그리고 청문인권감사실과 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공무상 비밀누설을 그렇게 쉽게 해도 되는지
3.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닌지
4. 굳이 부위를 말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은 부분까지 말하며 가정법을 쓰며 만졌다는 진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
5. 피고소당한 경찰관은 자신이 만지지 않았는데 블랙박스까지 확인할 이 유가 있었는지
6. 일반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증거에 그렇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월권이 아닌지
7. 누구보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중시해야 하는 경찰이 제 식구 밥벌이 를 걱정하면서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닌지
8.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블랙박스에 고소인이 당한 범죄 사실과 합치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는지 (30분 가량 의 블랙박스에는 그 경찰은 4번 정도의 움직임이 있을 뿐 다른 것은 없 습니다)
9.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10. 처음부터 청문감사실에서 단추를 잘못 끼워 자신의 피의 사실과 증거 를 모두 본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저는 너뭄 갑갑하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불송치되어 검찰에 불제로 넘겨진 상황이지만 검찰에서는 다른 판단을 해 주실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아무렇지 않게 불송치 당해도 이의신청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던데 이의신청은 거의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건지? 자신의 사건이였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검찰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이러한 비리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 경찰서의 청문인권 감사실, 여청계 %%경찰서의 여청경위님 정말 제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고 공정하게 판단되고 결론 지어진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저의 사연을 세상에 공유하여 주십시오
긴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