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절 죽이고 싶은 듯"..쯔양, 7개월 지나도 전쟁 ing→구제역 "징역형 억울"[종합]

쓰니 |2025.02.22 18:32
조회 63 |추천 0

 

 ▲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 최신애 기자] 일명 '쯔양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이젠 쯔양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도 많이 줄어든 상태. 그런 가운데, 피해자인 쯔양은 여전히 "아프다"며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잊혀지면, 혼자만의 싸움이 된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은 지난 21일 JT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간첩설부터 정계 연루설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저는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진짜 전혀 아무 것도 없다. 정치 관련해서 저와 연관을 지으시면,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쯔양은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든가 검찰 측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이상해서 그쪽과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어떻게든 그냥 저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답답해했다.

또한 쯔양은 "한 가지 진실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안 좋은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것 보다 유튜버들이 제 사생활을 갖고 협박했을 때가 훨씬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 출처| JTBC 뉴스 캡처

앞서 지난해 7월 11일, 자신을 둘러싼 선정적인 루머 및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개인사를 공개했다는 쯔양은 "저는 사실 너무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루머들을 만들어 내니까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고 호소했다.

쯔양이 이같이 호소한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날인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 중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은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구제역의 법정 구속은)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라며 징역형 선고에 불만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 출처|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법률대리인은 "구제역이 쯔양 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쯔양 측에서 리스크 관리를 부탁한 증거와 법정 진술이 있음에도 전과자 아카라카초가 불법으로 빼낸 사적 대화를 유일한 증거로 공갈과 강요 혐의를 인정했다. 구제역은 2억원을 운운한 적도 없고 오히려 쯔양 측에서 과거 사생활 이야기와 범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내용증명이나 사생활을 두려워 해 쯔양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동료들에게 매월 1200만원 씩 총 2억 1600만원을 지급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판결 이유로 설시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쯔양 사생활 논란이 모두 사실이라 스스로 여기저기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용역비를 받은 것 때문에 범죄가 인정돼 마녀사냥을 당한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퉈보려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마녀사냥'이라고까지 했다.

피해자 쯔양이 호소하는데, 가해자 구제역도 호소한다. 쯔양의 소모적인 전쟁이 빨리 끝나길 대중들도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다.

최신애 기자(spo_ent@spotv.net)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