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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소득 조작 신고 (명의 도용 탈세)

호옹 |2025.03.02 21:46
조회 9,535 |추천 16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3.3%만 제하고 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근로소득이 제대로 신고 돼 있나 확인이 필요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를 할 일이 생겼는데, 아직 보이지 않아 회사 담당 세무사에게 메일을 보내 원천 징수 영수증 파일을 받았습니다.
먼저 전 연봉 3,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5월 중순에 입사를 해, 2024년에 받은 실수령 액이 17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원천징수 영수증엔 10,11,12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이 찍혀있더군요. 생각해보니 10,11,12월엔 월급을 현금으로 주셨고 회사에 부족한 세금? 빵꾸난 세금을 제 급여를 조작해서 맞춘 거였고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상황이 진행 됐습니다. 제가 원천징수를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전 끝까지 이상황을 몰랐을 거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대표님과 면담을 했으나, 세금 뭐가 맞지 않아서 제 급여로 맞춰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소득이 초과 되면 저한테 어떤 피해가 있고 받지 못하는 혜택이나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단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서 저렇게 진행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받은 급여 그대로 수정을 해달라고 했으나, 몇번을 저를 사업자로 등록해 매출이 6,000이고 실수령액이 2,000으로 맞춰준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싫다고 말했고 결국엔 수정을 해주겠다고 말씀은 했지만, 끝까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해당 상황이 제 명의를 이용해 탈세를 한 것이 아닌가,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당 상황들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세금과 관련된 것을 잘 알지 못해,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으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5월 중순에 1년으로 퇴직금이 얼마 남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수16
반대수5
베플ㅇㅇ|2025.03.03 20:15
짠해서 오랜만에 로그인하네요. 일단 쓴이는 사업소득자예요.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사업소득은 회사측에서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라는 것을 제출하는데 (11월 사업소득은 12월말까지 제출) 그걸 토대로 내가 직접 내 인증으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해당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뜰거예요. 수정되었는지 확인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장이 순순이 안해주는거같으면 관할 지역 세무서에 직통으로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인증으로 홈택스 로그인 후에 본인 소득내역 및 정정에 들어가서 해당 칸에 맞게 정정하시면 돼요. (세전금액 적기) 그렇게 진행하면 일주일 내로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 올거예요~근로자 편이니 안심하세요. 첨부해드린 사진 참고하세요. 아 참고로 쓴이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내년5월에도 하셔야하고요. 웬만하면 3.3%하지말고 4대보험 정당하게 드세요 산재없이 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억울하지않겠어요?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거나; 암튼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4대보험 뿐이에요. 글고 사장 하는짓 봐서는 퇴직금도 못받을거 같은데 그러면 바로 노동부 뛰어가세요. 근로성 입증만 되면(쉬움) 4대보험가입자인데 3.3프리랜서로 잘못 신고했다 인정 되고 퇴직금 주라고 조정해줄거예요
베플ㅇㅇ|2025.03.03 15:44
뭐여. 4대보험을 안 들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으로 등록도 안 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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