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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지목 A씨, 의견서도 안 냈다…27일 손배소 선고

쓰니 |2025.03.04 14:10
조회 79 |추천 2

 ▲ 故오요안나. 출처| 오요안나 개인 계정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족들이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의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판결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비보는 3개월 뒤인 12월 알려졌다.

이후 1월 말 사망 당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공개됐고, 이를 통해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사망 원인과 진실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혜원 기자(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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