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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 위원장 사퇴해야

천주교의민단 |2025.03.09 16:23
조회 24 |추천 0
이유는이전에도이진숙 위원장은 위원장 임명 이전에518 관련 망언이 있는 상황에서위원장으로 자리했는데이번에 문제는 12.3 내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는이런 인물을 공직에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대학생들은대학가에서 탄핵 반대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언론이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와는 다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교육 과정을 검토할 때 대학생들의 이같은 주장은충분히 사실임을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스스로를 방송통신 분야의 선배라고 생각하신다면선배로서 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사퇴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며
이화여자대학교 여자 대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은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해당 망언을 듣는 경우에 폭력과 함께이념이라는 평생 거의 변화하기 어려운 기준을 가지고 폭력을 행한 것은재범 가능성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다투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며일면식도 없는 여자 대학생을 폭행하고그 폭언을 들어 보면 교화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약자로서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고우리 사회에서 여성 대상 범죄의 흐름들을 생각하면이런 충격은 평생을 가는 위협이 될 수 있고그러한 것은 결혼까지도 안하는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서이들에 대한 단죄는 징역 50년 이상으로 하여우리 사회와 될 수 있는 한 영구적인 기간 동안 격리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폭력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까지완전히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수십 년 이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518 망언을 한 적이 있는 이진숙은처읍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었다라고 판단해야 하며이진숙의 방통위 위원장 임명에 기여한 모든 이들의 판단 능력에의구심을 제기하면서그 분들도 모든 공직에서 동반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조치하는518 망언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518 망언을 과거에 한 경우이번 내란과 관련 여부를 판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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