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저희집벽에 레이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주차위반과태료 딱지가 제 차에 떡하니 붙어 있네요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주정차금지 구역도 아니고 차량이 못 지나가게 막은 것도 아니고게다가 주차위반딱지에 적혀 있는 주소는 지금 주소도 아닌 엉뚱한 주소로 되어 있고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차다니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날린 것이고 일주일 후에 이의신청을 하라네요!아무래도 민원 넣은 사람이 얼마전 제차를 긁고 지나간 차주일것 같은 생각은 그냥 제 생각이고앞으로도 계속 민원을 넣으면 또 과태료 딱지 날릴거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담당자가 민원 넣은 사람한테 거기는 불법주차구역 아니라서 단속불가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할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