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티브 승준 유(유승준),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가 대한민국의 입국 금지 결정 관련 3번째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유승준은 3월 20일 공식 계정에 "재판일. 오늘 오후 (법무부장관, LA 총영사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 지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23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승준은 "두 번의 승소", "입국 거부", "비자 거부", "무의미하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지켜지기를", "그래도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유승준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하는 건 3번째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후 중국, 미국 등 해외에 머물러 온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승준은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번째 소를 제기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1월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유승준에게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
그럼에도 유승준은 2020년 재차 비자 발급에 실패했다. 정부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 외교부 장관은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유승준을) 꼭 입국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외교부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년 6개월가량 재판이 이어졌고, 유승준은 여전히 재외동포비자(F-4) 발급 거부가 비례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 LA 총영사관 측도 비자 발급 처분이 비례와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서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명시한 점을 들기도 했다. 주 LA 총영사관 측은 "국방의 의무 등의 공익이 취업(연예 활동 등 포함)이 허용되는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유승준 측의 사익보다 위에 있기에 이 같은 처분이 비례와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에도 유승준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병역 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현재에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며 원고(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2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9월 거부당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두 번이나 무시하며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이 관광 비자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영리 활동을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