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연합뉴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되며 향후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